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이상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겸직으로 할지 전담으로 할지가 나뉘어 지는데,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모두 계상하지만, 겸직 안전관리자는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사금액 (VAT 포함) 공사금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120억 미만 12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겸직 전담/겸직 전담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 겸직은 50%만 사용 100% 사용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안전관리자 겸직 현장은 체결 의무   다만, 겸직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거나, 섬지역이라면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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