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관련 질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관련 질의

질의 1. ’22.8.17. 이전 시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새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판단 시점을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계약을 착공하려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존 기술지도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여야 할 것임. 질의 2. ’22.8.17. 이전 착공한 공사이나 기술지도 계약이 누락된 경우 ’22.8.18. 이후 계약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만약 시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 : ’22.8.17. 이전 착공된 공사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별표18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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