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법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법

건설공사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은 착공 전 건축주 및 발주자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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