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현장 점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현장 점검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외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체결 주체는 발주자(건축주)이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는 공사 착공서류, 준공서류 모두 첨부됩니다. E/V 안전난간 거실창 안전난간 현장내 소변기 계단 난간, 소화기 비치 위 사진은 소규모 빌라 현장이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수고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1억원 이상 건설현장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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