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외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체결 주체는 발주자(건축주)이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는 공사 착공서류, 준공서류 모두 첨부됩니다. E/V 안전난간 거실창 안전난간 현장내 소변기 계단 난간, 소화기 비치 위 사진은 소규모 빌라 현장이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수고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1억원 이상 건설현장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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