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 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 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 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1. 설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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