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했던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했던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실제 사용했던 도로 및 영농의 흔적이 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1.8m 이상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1985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ㄱ씨의 토지 중 일부를 편입했습니다. ㄱ씨는 편입되고 남은 농지(약 26,743)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ㄱ씨의 토지에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가 닿아 있었을 뿐이고, 2006년 사업인정고시 전후 항공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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