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자원 인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이란?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자 1단계 - 폐기물 선택 :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체상태의 폐기물이어야 합니다. 2단계 - 사업자 선택 : 제조업자 / 폐기물처리업자 / 고철 및 폐지 등 수집·운반 및 재활용사업자 중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사업자별 대상여부 : 사업자별로 아래 도표에 따라 순환자원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법 제9조 제1항)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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