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 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 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 감면대상 감면비율(퍼센트)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 감면대상 감면비율(퍼센트)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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