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처분서 단 한번 반송,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이행강제금 처분서 단 한번 반송,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의무자의 주소지로 단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ㄱ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ㄱ씨의 주소지에 송달했지만 부재중으로 반송됐습니다. 시는 곧바로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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