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합니다. ※ 제조업의 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시 제출) 2. 대표자 확인 서류(원본) ※ 대표자 확인 서류에는 다음의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 3. 시설의 명세서 ※ 시설 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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