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합니다. ※ 제조업의 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시 제출) 2. 대표자 확인 서류(원본) ※ 대표자 확인 서류에는 다음의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 3. 시설의 명세서 ※ 시설 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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