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토지와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남은 주택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전체를 매수해 줘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남은 주택에서의 주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이 공원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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