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의 신청/인정기관 및 인정수수료


순환자원인정의 신청/인정기관 및 인정수수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순환자원인정의 신청/인정기관 및 인정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인정 신청 및 인정기관 1. 순환자원 신청자 : 순환자원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 신고규모 미만인 자 등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를 받은 업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그 사업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이 순환자원인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정 가능 2. 순환자원인정 기관 : 7개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ㆍ지방환경청장)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ㆍ지방환경청 관할구역에 신청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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