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27일부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반형 접수)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한 정부 정책대출로 DSR을 적용하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중인데요, 9월 27일부터 일반형 접수는 중단되며,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운영됩니다. (우대형도 내년 1월까지니깐 특례보금자리론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신청 가능했던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불가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했었음) ↓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6억 이하 주택'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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