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 출범


조달기업공제조합 출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하반기 시행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2일 공포,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8호, 2020.6.9.,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신설 2024.1.2.> [시행일: 2024. 7. 3.]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①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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