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헷갈리는 가격 관련 조달용어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국가계약법 용어를 막상 현실에서 접하면 이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업체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조달용어라고 하네요. 돈과 관련된 조달용어, 이참에 확실히 알아두어야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추정가격 *추정가격 = 추정금액-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추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산출입니다. 공사예정 금액 중 관급자재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필요한 가격입니다. 추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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