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납품검사 면제” 조달청과 계약한 조달물자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달품질원공고 제2023-8호, 2023. 3. 22.) 지난 회차에 납품검사 전반적인 내용을 훑었구요, 오늘은 검사가 면제되는 대상물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제대상 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으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제품은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됩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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