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 "판매중지 안된다"


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 "판매중지 안된다"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계약조건 전면 개정, 조달청 12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을 파격적으로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 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 규모는 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 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품 건이 없는 회사라면 부도·파산·폐업할 경우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던 것이 면제됩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을 계약 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 이행 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직접 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 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 중지를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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