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 -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


[기사]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 -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

기사 내용 요약 11월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부담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약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차에 10%, 4회차에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받을 때는 실업급여 50%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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