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사업자가 나온 신규•신생업체, 입찰자격이 될까요?


갓 사업자가 나온 신규•신생업체, 입찰자격이 될까요?

나라장터를 비롯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회원등록 여부입니다. 이러한 회원등록은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인증서(사업자 범용)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입찰공고에 투찰하는 단계에서는 지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문보안토큰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뒤, 공동인증서(110,000원)와 지문보안토큰(64,900원)만 있다면 입찰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규업체는 입찰에 빠르게 참여하면 할수록 안정적인 매출처를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업체 입장에서 나라장터(G2B)에 참여하는 것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매출경로를 확보 가능한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한 요소만 충족하여도 입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업체는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 자체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의 종류에 따라서 참가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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