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비리 근절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선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비리 근절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회계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 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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