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 부담금 면제제도 가입시기 2027년까지 연장


제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 부담금 면제제도 가입시기 2027년까지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제조업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담금 면제제도 가입 가능 일시를 확인하여 일정을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담금 면제 항목> 구분 부담금명 감면대상 1 지자체 공공분담금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2 농지보전부담금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3 대체초지조성비 공장설립을 위해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4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용자 5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6 수질배출기본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7 폐기물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8 물이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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