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2023년 협약부터 적용됩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2023년 협약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등을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 협약에 대한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서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점항목 추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운영에 따라 최대 5점을 가점합니다. 평가항목 가점 연동계약 체결 여부 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3점 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 1점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될 시, 재검토될 예정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평가항목(2점)을 신설합니다.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상생결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배점 조정 금성결제비율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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