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수의계약, 꼭 2명 이상 참가가 조건일까요?


전자입찰 수의계약, 꼭 2명 이상 참가가 조건일까요?

일반적으로 전자입찰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액수의계약(2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물품/용역 기준)은 2인 이상이 투찰해야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까요? 1인 수의계약도 있는 걸까요? 긴급공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입찰공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용역 입찰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입찰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입찰 2인 이상이 참여해야 낙찰이 진행되는 수의계약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1. 추정가격으로 구별하기(x)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그렇다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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