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발주 시 공사비 검토 강화 등 대응방안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형입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될 예정입니다. 단일응찰 반복으로 인한 유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발주단계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
#공사비
#조달청
#유찰
#물가상승반영
#물가상승
#물가반영
#물가
#기술형입찰
#기술형공사입찰
#공사입찰유찰
#공사입찰
#조달청입찰
원문링크 : 조달청, 발주단계 공사비 검토로 기술형 입찰 유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