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도 표준관리규약 적용


대구시,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도 표준관리규약 적용

대구광역시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 집합건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 및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나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각 현지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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