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육아휴직 후 복직시 4대보험


[정보] 육아휴직 후 복직시 4대보험

육아휴직 후 복직시 4대보험 공단마다 다름 *국민연금- 시작월부터 부과취소됨. ex) 10/20~11/21 한달간 육아휴직 간다면 10월,11월 부과안됨. 15일 지나 납부유예신청을 한거라 10월분이 부과가 됐다면, 11월에 취소부과됨. *건강보험- 1일기준으로 보기에 10월분은 한달치 모두 나옴. 11월은 정지. 12월분에 최소금액이 포함돼서 부과됨. (ex. +9300원) *고용보험- 시작일부터 복직일까지만 유예. ex) 10/20~11/21 한달간 정지. 10월꺼 냈다면 11월분에서 차감됨. (11월분은 21~30일까지의 보험료가 부과되니 거기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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