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 (대리인방문)


[정보]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 (대리인방문)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통지서 필요서류] "대리인 방문 시"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시 사업자등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 : 위임할 업무내용 상세히 기재, 영업점 내에서 작성시 인정불가) ⑤ 송달료 환급통지서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수령인란 기재 요령 주민(사업자)번호 : 법인의 사업자번호 기재 수령인 : 법인명(법인인감) 또는 법인명의 대리인 OOO(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 ※ 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사본으로 안내해드린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시된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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