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혼주에게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어떤 혼주에게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한국경제 현재는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결혼자금 가운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을 숙지해둬야 한다. 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주는 비용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가사용품에 한한다. 주택과 차량, 호화 사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결혼 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는 예물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으로 봐 과세하지 않는다. 결혼식 비용 또한 부모가 비용을 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식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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