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스템` 금융IT 특수 온다


퇴직연금시스템` 금융IT 특수 온다

퇴직연금시스템` 금융IT 특수 온다 근퇴법 개정안 통과 대비… 금융권, 시스템 재구축ㆍ업그레이드 추진 신혜권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10-11-10 22:03 현재 국회 상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금융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IT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시스템을 보유한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향후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 내년 시행될 것으로 대비해 관련 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거나 발주를 준비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퇴직연금 상품인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혼합해 가입할 수 있고, 기업의 수수료 지불형태가 다양한 적립 형태별로 달라지게 된다. 금융기관은 표준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고 의사나 변호사 등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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