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ISO 임명 의무화된다


금융권 CISO 임명 의무화된다

금융권 CISO 임명 의무화된다 지면일자 2011.04.01 장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금융보안포럼 정기세미나’에서 “금융기관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30일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성헌 의원 외 공성진·김성수·김옥이·김정 등 12명의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의 2 신설)으로 30일 발의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다. 이성헌 의원은 “4월 국회는 늦은 감이 있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체 금융권이 CISO 임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의견이 있을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IT·컴퓨터

원문링크 : 금융권 CISO 임명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