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CISO 도입 의무화


금융기관 CISO 도입 의무화

금융기관 CISO 도입 의무화 이르면 내년 4월… 금융당국, 자격요건 등 시행령 마련 착수 김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11-08-25 20:20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융기관의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도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CISO 자격 요건 등 세부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이성헌 의원실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CISO 도입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의 정기 국회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ㆍ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들의 CISO도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성헌 의원이 지난3월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업무와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 부문을 함께 책임지는 CIS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이 발의된 지 6개월도 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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