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고려와 조선은 일부일처인가 일부다처인가?


(정리) 고려와 조선은  일부일처인가 일부다처인가?

교과서나 한국사 강의에서 보면 고려의 혼인 제도는 '일부일처제'라고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표기되었다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가 통용되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다. 『고려사』 열전 후비(后妃) 편 서문에 ' 왕의 모친을 왕태후(王太后)라 부르고, 본처를 왕후(王后)라 부르며, 첩을 부인(夫人)이라 불렀으니 귀비(貴妃)·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가 바로 부인으로 그 품계는 모두 정 1품이다.'라고 했다. 태조 후비 편을 보면 왕건은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이 있어 모두 29명의 아내가 있었다. 25남 9녀의 자식을 두었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은 집권한 즉위 초 불안한 왕권과 낮은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력 귀족들과 혼인을 통해 혈맹을 맺는 혼인 정책을 펼쳤다. 부인들 모두는 유력 지방 호족이거나 공신들의 딸 들이었다. 이런 정략결혼 정책으로 중앙의 통치력을 높이는데 성공하지만, 2대 혜종으로부터 3대 정종 때에는 왕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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