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②] 은행은 기능 업그레이드가 대세


[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②] 은행은 기능 업그레이드가 대세

[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②]은행은 기능 업그레이드가 대세 법 개정 추이 지켜본 후 수정사항 반영···업그레이드 마친 일부 은행 2중 개발 부담 2010년 08월 10일 (화) 16:46:00 안호천기자 [email protected] 은행권에서는 전면 시스템 재구축이나 독자시스템 구축보다는 일부 시스템 수정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시스템을 이미 갖춘 은행의 경우 일부 기능을 수정하면 되고, 퇴직연금 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은행들은 공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도입 당시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이 독자적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공동시스템을 사용했다. 2008년에는 퇴직연금사업을 하지 않던 산업은행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독자시스템을 구축했고 같은 해 11월 신한은행 역시 퇴직연금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농협과 기업은행이 연이어 개별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하나은행...


#IT·컴퓨터

원문링크 : [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②] 은행은 기능 업그레이드가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