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CDD 수행 시 대리인 확인 절차 사례 8) CDD 수행 시 대리인 확인 절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DhfMTUy/MDAxNjA3NDA0OTgxNDkw.Xb5wrXApphQhHZoZPagGrL-weJH-8pz5U0A253nKJfsg.7w3eaxxar-IIUabdQU3-YfeHPFLwa4ZBLhYqXj__bzog.JPEG.kh1342lee/photo-1515174691131-e712faeb6311.jpg?type=w2)
CDD 정규 서류를 받아 CDD를 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대리인 또는 등기로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금융 실명법 및 특금법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금융 실명법상 법인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있다.따라서 등기로 서류를 제공받는 경우를 지양하고,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 시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 인감 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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