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5)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코레스계약 적용 여부


사례 15)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코레스계약 적용 여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 서울지점에서 본점이 맺은 코레스 관계를 지점에서 적용하여 CDD(고객확인제도) 또는 KYC Periodic Review(고객 재확인)를 유예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많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점의 코레스 관계는 지점에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점과 코레스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라도 서울 지점 차원에서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코레스계약( Correspondent arrangement) 이란 외국환 은행이 세계 여러 은행과 외국환 업무 전반에 걸쳐 맺는 계약.

외국과의 무역이나 자본 거래에서 각국의 은행은 자국 거래 당사자들의 의뢰를 받아 송금해 주는 일과 같은 업..........

사례 15)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코레스계약 적용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례 15)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코레스계약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