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 공부해본 상속 / 증여 이야기


그냥 ~ 공부해본 상속 / 증여 이야기

ㅁ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ㅁ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액 비교 상속세 증여세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 : 6억원 배우자 공제 : 5~30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미성년자 : 2천만원) 동거주택공제 : 최대 5억원 기타친족 : 1천만원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여보다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큽니다. 이를 상속 공제라고 하는데, 가장 큰 축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먼저 합계한 후 해당 금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MAX[(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증여일까?

타인(특수관계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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