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 송진식 기자 보험사의 의료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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