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보험금 누수 막는다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보험금 누수 막는다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서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 발표 보험업계 "심사결과 2년 소요...회신기간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보험금 누수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기 수사에서 이뤄지는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지연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수사기관(경찰청)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허위·과다 입원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에 의한 보험금 수령이 타당했는지 의료기록에 기반해 심사 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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