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돌연사 때 대처 방안


급성심근경색증, 돌연사 때 대처 방안

※ 아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발췌·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급 요건 너무 까다로운 보험 약관 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흉통,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 심근 괴사에 따른 혈액내 심근효소의 상승 중 두 가지 요건의 병의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과거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의 판단 요건이 그 중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가 불명확하고, 보험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전부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까다로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유행하는 CI(Critical Illness)보험 약관에서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병의 증세도 좁게 한정하고 진단요건도 심전도 변화와 혈액중 심근효소 상승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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