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 사례4.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 사례4.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

<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 *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분조위의 판단(제2016-7호, 2016.4.12.) > (분조위 판단)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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