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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