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차량 훼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주장


마트 주차장서 차량 훼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주장

마트 주차장서 차량 훼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주장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10.16 05:00 주차된 차량이 훼손돼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매장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마트를 방문했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온 A씨는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마트 직원에게 알렸다. 마트 측은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 접수 후 차량의 리어펜더 판금 리어범퍼 탈부착 및 오버홀 페시아-리어범퍼 교환 리어펜더 연료 주입구 판금 등을 수리했다. A씨는 보험사로 121만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향후 3년간 10%의 할증보험료가 적용돼 면책금을 포함한 3년간 추가부담할 보험료 66만4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A씨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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