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22.9.1. 시행)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9.1.~ : 연간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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