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 통상 종합보험·전자기기보험 가입…삼성SDS 2014년 화재보상금 318억원 15일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이로 인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통상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지난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SDS도 종합재산보험과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KT도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 최근 들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이 보험은 첨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다운 등으로...



원문링크 : 데이터센터 화재, 보험 가입했더라도 배상책임 한도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