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의 1/10 만큼을 사장님이 따로 납부한다는데 맞나요?


4대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의 1/10 만큼을 사장님이 따로 납부한다는데 맞나요?

4대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의 1/10 만큼을 사장님이 따로 납부한다는데 맞나요? 4대 사회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돼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을 가입할 자격을 취득할 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각각 산정돼요. 건강보험 역시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해요.

경감률이란 농어촌 지역 가입자나 계좌이체 납부자 등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비율이에요. 각 보험의 보험료율과 사장님의 부담금을 알려 드려요.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예요. 이를 근로자와 사장님이 각각 4.5%를 부담하게 돼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뉘어서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총 보험료율이 6.99%이며 근로자와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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