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혜택)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도 월세납부액 12%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혜택)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도 월세납부액 12%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도 월세납부액 12%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근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거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인구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전세 주택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진 것 역시 월세 거주 인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0~12%(최대 연간 90만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더라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총급여(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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