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금융감독원)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금융감독원)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1 검토 배경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 민원 사례 별첨)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發病)시 스스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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