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하였 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signaturepro,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하였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dkfra19, 출처 Unsplash 2...



원문링크 :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