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유로 18년째 통원치료…보험급여 12억 타갔다


'산재' 이유로 18년째 통원치료…보험급여 12억 타갔다

'산재' 이유로 18년째 통원치료…보험급여 12억 타갔다 입력2023.10.26 23:11 수정2023.10.26 23:10 사진=뉴스1 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A씨는 총 180일을 입원한 뒤 지금껏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41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양측 외측상과(테니스 엘보)’로 73일 입원 뒤 요양 치료를 받은 지 3년(925일) 차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1억원에 달한다. C씨는 사지 부전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입원 1주, 통원 11주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통합 500일 이상 입원했고 통원 기간도 도합 7년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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