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잠시 끊겼다면…보험 해지 말고 유예하세요


소득 잠시 끊겼다면…보험 해지 말고 유예하세요

소득 잠시 끊겼다면…보험 해지 말고 유예하세요 강현우 기자 입력2024.03.10 18:02 수정2024.03.11 01:09 지면A21 짠테크 & 핀테크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납부액보다 적어 손해 민생안정특약 4월 출시 실직·질병·육아휴직 땐 요금 납입 1년 유예 가능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도 해지는 상당한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 낸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보험회사들은 올해 주요 사유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특약을 출시했거나 4월까지 출시하기로 했다. 실직(실업급여 대상), 암 뇌졸중 급...



원문링크 : 소득 잠시 끊겼다면…보험 해지 말고 유예하세요